개인과외, 민원 신고 없이 적발 어려워 , 음성적 사교육 활개, 단속 인력도 태부족

불법 사교육 단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교육당국이 상시 점검을 하곤 있지만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나 교습소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 민원 신고 없이는 쉽게 적발할 수 없고, 특히 지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집중단속이 무색하게 불법 사교육은 그 기세가 쉬 꺾이지 않고 있다.

시·도별 학원 등 불법 사교육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적발된 불법 사교육은 전국적으로 1만 578건에 이른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192건, 세종 45건, 충남 163건 등인데 대전의 경우엔 지난 한 달간 무려 13건이나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허가 등록 되지 않은 불법 사교육 기관은 조사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나 개인과외 등에서 그 어려움은 더 크다. 학원이나 교습소 같이 허가 신청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점검이 가능하지만 개인과외는 주로 민원 신고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점검이 어렵다.

대전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 대다수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중 개인 과외처럼 혼자 운영되는 곳은 민원 신고가 없으면 알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불법 사교육 점검에 나설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관할구역 내 학원 수는 많은데 적은 인력으로 모두 점검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는 탓이다. 더욱이 학원 및 교습소의 집중단속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해서 인력을 쉽게 늘릴 수도 없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4000~5000여 곳에 달하는 학원을 모두 점검하기 하기엔 인원이 부족하긴 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야 점검도 나서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하려해도 관련법을 알아야 점검을 할 수 있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현장 고충을 모르진 않지만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과 상시점검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은 신고가 들어온 민원은 반드시 확인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인력에 맞춰 상시점검 후 행정적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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