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수의계약으로 잔디 설치
野 “특정업체 특혜·기준 부적합”
市 “절차 따라 계약 진행했을 뿐”

대전 중구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건설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과정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을 놓고 지역 정가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대전시가 지난 2017년부터 사업비 989억 원을 들여 첫 삽을 뜨기 시작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6만㎡ 면적에 축구장(5면), 테니스장(22면), 배드민턴장(20면), 스포츠콤플렉스 등 종합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가 축구장에 약 30억 원을 들여 수의계약 형태로 인조잔디를 구입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 진행했는데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인조잔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데 조달업체 선정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한 것 아니냐”며 “일부에서 시 고위층과의 유착설까지 나오는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두 야당은 수의계약 의혹과 맞물려 시가 선택한 45㎜ 인조잔디의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시행 중인 공인제도에 적합하지 못하다”거나 “55㎜가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도 시가 45㎜를 선택했다”며 의심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조잔디 설치 모든 과정은 법에 의거한 절차를 준수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대한 해석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세 곳이었는데 모두 우수조달제품이어서 부득히 하게 수의계약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우수제품끼리는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데다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

수의계약과 함께 제기되는 인조잔디 기준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생활체육 진흥이 목적이고 K리그 등 프로리그와는 무관한 까닭에 실시용역도 그에 맞춰 발주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공인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그에 따라 적용한 KS 기준에 따르면 충격흡수패드를 포함하는 45㎜ 규격을 설치해도 경기장 운용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