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개선사항 안내자료’/수상경력·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오는 3월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달라진다. 핵심 기재 항목인 수상경력은 모두 쓸 수 있지만 대입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학기당 1개, 최대 6개로 제한된다. 창의적체험활동사항의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개수도 학년당 1개로 제약을 둔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학년도 학생부 개선사항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공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변경된 학생부 기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학생부 개선사항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간소화다. 학생부 기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의 지원 정도나 학교의 의지 여부에 따라 학생 간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수상경력 기재 개수 제한이다. 수상경력은 학생부에 모두 기재하되 대입자료로는 학기당 1개씩, 고교 3년간 최대 6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고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몰아주면서 문제가 발생해 학생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개수에도 제약을 둔다.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R&E) 기록은 기재항목에 쓸 수 없다. 인적사항 내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은 사라지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된다. 부모 정보가 대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봉사활동 부분도 손질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기재하지만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이번 개선사항에는 고교 전체에 적용되는 변경사항도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이 3000자에서 1700자로, 자율활동은 1000자에서 500자, 진로활동은 1000자에서 700자로 준다.

학생부 관리도 엄격해졌다. 교육부는 학생이 직접 학생부 기록을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사교육기관 컨설팅을 받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를 위법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점검하고 적발 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교사가 학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징계하기로 했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올해 고1이 되는 고등학생들은 축소된 학생부 기재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도 “이번 개선사항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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