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추운날씨에 생태탕+소주 불가능...왜?

생태탕 금지

생태탕 판매금지 사실이 화제다.

이유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간 후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돼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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