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항체검사 등 추진

 
▲ 충북도,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 활동.

 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구제역 항체형성률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달 31일 충주 한우 농장의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15일이면 역학 관련 농장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지날 달까지 도내 우제류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한 데 이어 25일부터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 등 취약 농장을 위주로 백신 항체를 검사하고 농장의 긴급접종 대장 및 소독실시 기록부 확인 등 방역실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일제검사 결과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차 200만 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 원이다.

도는 충주시 포함 인접 시·군(제천, 진천, 괴산, 음성) 우제류 농가를 비롯해 과거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 우제류 밀집단지(8개소), 분뇨 처리장시설(14개소) 등에는 생석회 배부 및 도포를 완료했다. 명절 이후 개장한 도내 우제류 도축장 14개소에는 공무원이 소독전담관으로 파견돼 도축장 출입 차량과 시설 내·외부 소독을 지도·점검하는 등 구제역 방역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동제한 해제 완료까지 현재의 고강도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발생농장 반경 3㎞ 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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