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업소득감소 분 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직불제 사업의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논 이모작의 경우 3월 8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업 신청 전에 관할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다.

올해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읍·면별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자세한 접수일정은 해당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쌀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지급되며, 밭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55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겨울부터 봄 사이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당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당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은군 김광식 농정과장은 “신청 누락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전병준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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