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면적 최소 30㎡ 이상

청주시가 오는 28일까지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민간건물 옥상정원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성이 인정되는 도심 내 민간건축물로 옥상 유효면적이 최소 30㎡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원 금액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은 50%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다.

시는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이나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2곳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에 맞게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옥상정원은 건축물의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녹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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