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와 예산군개발위원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남문에서 대술면 채석단지 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대술면 채석단지는 충남 예산 대술면 시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때문에 이들은 “헌법 제 10조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지만 채석단지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수호해야 할 산림청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수원인 예당저수지로 유해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