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애견센터 생후 3개월 말티즈 학대 사건 일파만파 , 충남 천안에서도 동물 학대 사건 잇따라

강원도 강릉에서 한 여성이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충남에서도 동물학대 사건이 연이어 터져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이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는 풍조를 만들고 있어 판매단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9일 20대 여성 A 씨는 강릉의 애견판매점을 찾아 50만 원에 3개월 된 말티즈를 구입한 뒤 이날 오후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무조건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던졌으며 땅에 떨어진 강아지는 이내 죽었다. 해당 사건은 페이스북을 통해 CCTV 영상이 공개돼 알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강릉 배설물 말티즈 학대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12일 기준 2만 378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자신을 동물을 사랑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A 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티즈를 무참히 던져 버렸다”며 “이미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분양받아 키우고 계신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은 범죄고 동물학대범이다. A 씨를 절대로 선처해주지 마시고 강력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려동물협회는 추후 강아지를 던진 A 씨를 상대로 소송할 예정이며 현재 냉동 보관된 강아지 사체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사건은 충남 천안에서도 연이어 발생했다. 1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서북구 성정동 한 원룸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 11구가 발견됐다. 장시간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생후 2~4년으로 추정되는 수컷과 암컷 각각 6마리를 발견했고 1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은 상태다.

경찰은 사체에 대해 부검과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애견판매점 업주 B(26) 씨가 수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강아지를 가둔 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이를 발견한 당시 78마리는 폐사했으며 생존해 있던 70여 마리의 개들은 심각한 전염병에 노출돼 있었다. B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사건들은 반려동물 판매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는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행위에서부터 잘못된 시민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물건처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제도의 틀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아무나 개를 기를 수 없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강화해야 하고 정확한 추적이 가능한 동물보호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고 이쁜 강아지만을 대량생산하는 판매 시스템도 문제다. 마치 공장처럼 대규모 번식장을 통해 약한 강아지를 마구 생산하는 애견판매점을 이용하지 말고 입양을 통한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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