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일명 ‘헬렌켈러법’ 대표발의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헬렌켈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중복장애인으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한 상황으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돼 있다. 또 시청각장애인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시청각장애인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시청각통역사 양성, 자조단체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은 약 5000명에서 1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아니며 ‘시청각중복장애인’, ‘맹농인(盲聾人)’, ‘농맹인(聾盲人)’ 등 명칭도 통일돼 있지 않다”라며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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