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를 집행하다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순직하는 경찰이 나올 때마다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다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찰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뭔가 단호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수는 337명에 달했다. 지난 2017년 344명에 비해 인원을 다소 줄기는 했지만 구속자 수는 21명으로 전년의 1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만큼 범죄양상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서는 공무집행방해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27명과 2017년 24명보다 늘었다. 구속자가 벌써 2명이나 됐다.

우리 사회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다반사다. 더 나아가 폭행에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순직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지난 1월 21 대전 대덕구 신탄진의 식당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50대 여성이 휘두른 소주병에 의해 손에 깊은 상처를 입어 피부 이식수술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경북 영양에서 출동한 경찰이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인권이 강조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서 벗어나 인권보호가 중시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이를 잘못 이해한 일부 시민들의 공권력 무시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법 무질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상습·고질적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이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공격은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시당하는 공권력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짓밟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권력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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