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땅 소유자 아니더라도 조회 가능'

사진 출처 :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화제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는 1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땅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회는 가능하다.   

내 집 마련, 깡통전세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집값'을 공시지가는 '땅값'을 의미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골라 책정한 가격이다.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근거해 이를 기준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긴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한 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