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 감시 강화위해”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 기본계획에서부터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R&D예산 20조 시대를 맞아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 및 확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그 결과의 활용과 공개에 대한 내용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본계획들은 그동안 규정미비를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립 및 확정되어왔을 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의 발의에는 총 17명의 여야 의원들(노웅래, 이상민, 전현희, 송옥주,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박찬대, 유승희, 이상헌, 송갑석, 민홍철, 김경진, 백혜련, 김철민, 안민석, 신창현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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