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눈썹 안보여도 6개월 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면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의 경우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 필요했지만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 등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지난 8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준이 완화됐다.

또,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과 여권용 사진은 크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통일됐다. 단, 여권용 사진은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은 2020년 2월 7일까지 기존 3×4㎝와 3.5×4.5㎝ 크기 사진도 모두 허용된다.
김동혁 아산시 민원봉사과장은 “당초에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 규격이 달라 사진을 2번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주민편의가 높아지고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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