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3일 추첨을 통해 관내 성실납세자 153명을 선정하고 감사서한문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한해 300명에게 감사 서한문과 상품권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다.

올해는 2019년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납기 내 납부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 153명을 선발 했다.

전영근 시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