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3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자사랑 스승존경의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함께 읽기’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원을 보호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에서는 기은현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가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세부 내용을 판례를 통해 설명했고, 김소연 전문상담사는 피해교원 치유 지원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심리 상태와 주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안내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해 교원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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