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호봉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2종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해 경력을 반영한 임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호봉 수준까지 경력을 재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을 유지하고 명절휴가비를 100% 추가 지원한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 미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1월말 현재 상담소, 보호시설 등 33곳 145명이다. 도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담원, 간호사 등 2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권익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건 일반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최초”라며 “도내 아동·여성 권익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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