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 합의 "피해 액수 적은 사람만 합의" 왜?

마닷 부모 합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씨 부부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빚투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3일 신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 본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귀국 날짜와 수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신씨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를 인용해 이들의 합의 시도를 전했다. 

당시 A씨는 “마이크로닷의 친척이 (피해자 중) 나이 많고, 피해 액수가 적은 사람과 원금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큰 사람과는 접촉도 안 한다. 나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한 사람은 (이미) 합의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씨 부부는 또 최근 국내 전화번호를 도용해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중부매일에 따르면 신씨는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들을 위해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걸려온 전화의 지역번호는 031이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국제전화를 피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씨 부부는 20년 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목장을 운영하다가 마을 주민·지인 등에게 진 2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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