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사기로 5억 챙겨...현직 경찰의 최후

현직 경찰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짜고 재개발구역 부동산 거래 알선 과정에서 실제 가격을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횡령·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최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수자에게 실제 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4회에 걸쳐 약 5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을 도운 동대문경찰서 소속 나모(49) 경위도 횡령·공인중개사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매도인들로부터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뒤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매계약서에 두 사람의 연락처를 적지 않거나 매도인 대신 공범 나씨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나씨는 매수인들이 연락해오면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아 최씨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지난해 8월 이 지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최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해명을 요구하자 조합장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최씨와 나씨는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발령 조처된 나씨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피해자들을 알선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부동산 전문가 윤모(57)씨도 횡령·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 관련 케이블TV에 자주 출연한 윤씨는 방송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최씨를 소개해 주고, 거래 성사 대가로 건당 500만원씩을 받았다. 윤씨는 최씨에게 9명을 소개하고 4천5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당사자 간 매매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 작성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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