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보훈처는 개인신상 자료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81명, 5·18 부상자 본인(2천289명) 및 유족(473명) 2천762명, 5·18 기타 희생자 본인(1천327명) 및 유족(145명) 1천472명이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지정됐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5·18 기타 희생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실 때문에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훈처는 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것도 명단 비공개 이유로 꼽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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