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용 '게임핵' 판매로 25억 챙긴 일당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박호전 사이버수사대장이 14일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기 온라인 게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2) 씨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B(23)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 판매를 전담한 C(19)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 등은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구입,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11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25억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캐릭터가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없도록 돕거나 무기 성능을 향상해주는 등 여러 기능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능별로 개당 7000원∼25만 원인 프로그램을 2만여 명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를 통하거나 게임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 유저에게 게임핵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총책인 A 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게임핵을 팔 수 있도록 B 씨가 사이트를 제작하고 C 씨가 구매자를 모집, 판매하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벌어들인 25억 원은 판매상과 총책, 프로그래머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특히 A 씨와 중국 해커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가상화폐로 거래했다.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프로그램 유통조직 존재를 확인,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제작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5개를 강제 폐쇄했다.

  경찰은 C 씨 이외에도 프로그램 판매에 가담한 판매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 씨 등이 챙긴 25억원 중 남아 있는 일부를 압수하고 종적을 감춘 중국 해커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인기와 비례해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포 적발 건수도 증가 추세다"라며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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