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님이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까지 저질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이에 대한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다 자세한 입장을 남겼다.
  이 지사는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고 괴로운 심경을 밝힌 뒤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저는 악하게 비뚤게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 (성실하게 살아왔다)"면서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라고 이번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 논란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며 "조증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며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구 정신보건법 25조)'는 법률 조항을 거론한 뒤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에 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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