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원희룡 제주지사와 '벌금 80만 원'

김종식 목포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똑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선거와 시간 차이가 많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회사의 직원 교육과 농협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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