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실형, 재판 과정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비선실세'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여교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의 내연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여교사의 친모 살해청부에 영향을 끼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모(31) 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임 씨의 청부 내용을 보면 '일이 느려지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해주시면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등 구체적이고 진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부를 맡긴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자택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6500만 원의 거액을 송금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살해의지가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임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연남과의 관계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임 씨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살인 청부를 의뢰할 무렵에 피고인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 씨가 처음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낸 장소가 '내연남'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동성은 임 씨가 단순한 팬이었다며 내연관계를 부정했지만 임 씨가 그에게 제공한 선물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60)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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