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비상저감조치본부’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5일)에 따른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가 열렸다.

미특법은 광역단체별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범정부 대책으로 체계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도는 미특법 시행에 발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하고 단계별 상황에 따라 4개 대책반과 12개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예보 및 예측자료를 토대로 비상(예비) 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다.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의무적 운영 단축·조정이 이뤄지고 차량2부제, 도로청소, 주요 배출원 불법행위 감시 등 실질적인 저감활동이 펼쳐진다.

기준치 이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발령하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긴급비상저감조치를 전면 시행한다.

민간에선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시간 조정, 발전시설 출력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 등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저감조치를 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며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저감하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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