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카드 위탁 보관 허위결제가 23건, 주유량 부풀리기가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가 8건, 타 차량 주유가 2건 등이다.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자치단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지급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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