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으로 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연내 전국 5개 시·도 시범시행

정부가 ‘자치경찰’ 입법화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대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5개 시·도에서 연내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의원 입법(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내용도 전면 개정한다.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무영역과 관련해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하게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은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가정·학교·성폭력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 등 생활안전과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 교통활동, 자치단체 안전관리 등 지역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 수사를 할수 있고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또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엔 지구대·파출소를 둬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시범 시행할 예정인데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와 세종을 비롯해 서울이 시범도입 예정지역으로 거론되고 나머지 두 지역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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