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여직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집행유예'

최호식. 출처=YTN 뉴스 캡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2017년 6월 최 전 회장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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