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상시 제한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를 연재, 지역민들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와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엔 기부행위로 보게 됩니다.

Q.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나요?

A.입후보하려는 조합 임직원은 임기 만료일 전 180일(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3월 13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상시 제한됩니다. 다만 위탁선거법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이 제한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Q.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기부행위와 매수행위는 부패행위로서, 이로 인해 선거인의 의사결정 활동의 자유를 금품 이익이라는 수단을 통해 방해 유도하는 행위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중요한 선거범죄로 취급됩니다. 위탁선거법에서도 후보자의 지지 기반 조성에 있어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많은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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