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철회’ 성명에 반박 회견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6)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조 충남지부는 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요구권을 침해하는 성명서를 철회하고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한옥동 부위원장(민주당·천안5), 소속 위원들과 함께 프레스센터를 찾아 지난 8일 전교조 충남지부가 발표한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철회’ 성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교조는 당시 성명에서 “오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도내 단설 유·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 현황과 교육 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들은 이미 공개돼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나 정보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보면 된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의도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맞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학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학교운영 실태를 분석, 충남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학교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주장은 의회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권한 중 하나인 자료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라는 전교조 측 입장에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자료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오 위원장은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가 220만 도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물론 권한남용도 아닌 만큼 전교조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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