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했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 목 칼로 찌른 남성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 B(4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고 욕설을 내뱉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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