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증거불충분 무죄 ··· 스튜디오 실장 목숨 건 항변 불수용

양예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유튜버 양예원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한 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양예원을 무고로 고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양예원에 대해 "무고로 볼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5일 양예원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스튜디오의 실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A 씨는 양예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촬영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양예원이 적극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후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결백을 주장하며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주장보다 양예원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모델 모집 경위와 촬영 방법, 다른 모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촬영 도중 추행이 있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양예원이 촬영을 안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A 씨가 '통화가 가능하냐'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양씨가 촬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예원이 일관되게 촬영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자신에게 스튜디오 실장의 죽음 등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 100여 명을 고소한 양예원의 행보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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