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이 성추행" 폭로 최영미 무죄-박진성 유죄 이유는?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박진성 시인.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다만 박진성 시인에 대해 함께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이런 의혹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6차례의 변론을 거친 심리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고은 시인 측 입장과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최영미 시인 등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으로 원고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 1000만 원을 전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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