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 지원·모유수유 클리닉 등

보은군 보건소(소장 김귀태)는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올해 모자보건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출산과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총 15가지의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의 특이점은 출산육아용품 지원 사업을 기존 지역상품권 15만 원 지원에서 20만 원 지원으로 확대했다는 점과, 모유수유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을 보은군 보건소에서 3회 개최하고 유축기 대여와 모유수유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지원이 확대된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 체외수정 3회(신선배아 3회)에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로 확대됐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서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및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구’로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신설되었다.

2019년 달라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팀(☎ 540-5624)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전병준 기자bc 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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