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옥천군은 18일부터 사업량 소진 시까지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 지원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청년농업인까지 대상이 확대돼 지원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 간 근로자는 매월 본인 30만 원, 기업 20만 원, 지자체 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결혼할 경우 50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농업인은 본인 30만 원, 지자체 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38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4명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근로자 5명, 농업인 7명 총 12명을 뽑을 예정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슈퍼공제’라 부를 정도로 미혼 청년들에게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지만, 기업부담금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세제혜택과 직원들의 장기 재직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많은 만큼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www.oc.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 043-730-378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옥천=전병준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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