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381건의 신청을 접수받아 총 2741필지, 268만 7000㎡의 조상 땅과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를 제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은 법적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 아산시 토지관리과에 방문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 리얼’의 내 토지찾기 서비스(https/seereal.lh.or.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윤인섭 시 토지관리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와 본인이 몰라서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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