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대상

아산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총 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게 한다.

또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1급 중증장애인 및 3급 중복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남도 추가사업도 연중 수시 신청 받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보호자)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간 등을결정 받아 이용자(장애인)가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가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으며 금년에도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활동지원사들이 일할 맛 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041-540-2776)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