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한 뒤 다음 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고자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뒤로 변경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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