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한 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 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하위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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