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달 말까지를 제로페이 시범상가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제로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존은행 및 간편결제사가 참여해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라는 혜택이 있다. 판매자는 가맹점에 등록을 하고 소비자는 별도의 제로페이 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의 간편결제 앱을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전지역의 시범상가는 도마큰시장, 은행동상점가, 대전정부청사주변상가, 한민시장, 태평5거리시장 및 주변상가 등 5개 지역으로 이번 시범상가 상인회장 간담회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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