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019년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은? 대학생·신혼부부 초집중

행복주택 입주물량

행복주택이 화제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전용 45㎡(13.6평) 이하의 주택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입주 자격 유지가 확인되면 갱신계약이 체결된다.

행복주택은 입주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다르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이면 최대 10년, 고령자나 주거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최대 20년이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의 임대료다.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복학예정,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취업준비생은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한, 두 경우 모두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어야 한다. (작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인 경우 500만원대였던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다. 

두 경우 모두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본인은 80%이하)이면 된다.

다음 신혼부부인 경우는 신청인 혼인합산 기간이 7년이내 무주택 구성원이거나 예비부부인 경우는 신청인 혼인합산 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이다.

이 외에도 고령자의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된다.

한편 2019년에는 수도권 78곳, 충청도 9곳, 전라도 19곳, 경상도 11곳, 제주도 2곳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은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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