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회복가능 환자 포기 의식 강해
대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국 세번째 많아

<연명의료결정제도 1> 1. 전국 36000여 명 이행, 연착륙 평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의료 행위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뜻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3만 6000여 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1년 만에 국민들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제도에 대한 오해로 혼란이 여전하다. 의료진의 의학적인 임종기 판단이 우선임에도 가족들의 중단 요청으로 갈등이 빈번하거나 상담과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결국 이행 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안내와 인식전환을 위한 상담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지역 내 연명의료 상황을 진단한다. 편집자

#. 30대 후반 말기암 환자인 A 씨는 건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명의료계획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비교적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던 그는 가족들에게 짐을 지어주기 싫어 연명의료 중단을 신청했지만 결국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연명의료계획 신청을 철회했다. 연명치료를 이어가던 그는 며칠 후 끝내 숨졌다.
대전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운영되기 전부터 시범 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을 필두로 건양대, 성모병원 등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명치료 중단이 곧 회복될 수 있는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많다. 대부분 상담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내 손으로 가족의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부담을 갖고 많은 눈물을 흘린다.

제도에 대한 오해 등을 이유로 지역에서는 연명치료중단 이행횟수는 전국평균에 비해 낮다. 다만 상담을 통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전국적으로 3만 6000여 명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았고, 11만 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대전의 경우, 거점 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에서도 116명만이 연명치료 중단을 이행하고, 성모병원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한 명도 연명치료 중단을 하지 않았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563명이 작성해 전국 세번째로 많았다.

윤리위원회가 등록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병원은 4개 대학병원을 포함해 웰니스요양병원까지 5곳이다. 반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 중 병원은 충남대병원이 유일하고 각 구 국민건강보험지사, 민간업체인 웰다잉연구소 등 7곳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상담기관과 인력을 늘리고, 절차의 간소화 등이 선행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충남대병원 이주선 연명의료 담당 간호사는 “의료진들은 이행보다는 상담과 사전 의향서 작성 등에 중점을 두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전히 오해가 많고, 이행 전에 환자가 사망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면들이 있어 개선을 해야 정착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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