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Ⅱ, 공급계획 알아보자

신혼부부에게 도심에 있는 양질의 집을 임대해주기 위해 고안된 '신혼부부용 매입·전세 임대 Ⅱ'가 올해 각 2천가구씩 공급된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한도는 서울의 매입임대Ⅱ에는 4억6천만원, 수도권 전세임대Ⅱ에는 2억4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도심 등 좋은 입지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높인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의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좋은 주택도 임대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당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매입임대Ⅱ는 3억원, 전세임대Ⅱ는 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세를 고려해 지역별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데, 매입임대Ⅱ의 경우 서울은 4억6천만원, 경기도는 2억8천만원, 인천은 1억9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입임대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은 80%로, 이는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지원한다는 뜻이다.

총사업비를 따져보면 서울에는 매입임대를 공급하는데 5억7천500만원을 투입한다는 의미이며 리모델링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해도 5억원대 집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평균 주택 매매가는 서울이 5억7천300만원, 경기 3억원, 인천 2억1천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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