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사업소, 도 개별심의 적시 불구
도시과, 허가반대 민원과 별개 ‘허가’
주민, 부서 간 엇박자 행정불신 심각

부여군 임천면 가신2리 주민들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보광사지 인접지역에 태양광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비난하면서 허가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보광사지는 보존가치가 매우 커 역사경관을 보존해야 함은 물론 태양광사업으로 오는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 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된 보광사지는 고려시대의 사찰로서 현재는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제107호 부여보광사지 대보광선사비가 있던 곳이다.

◆ 고려시대 사찰, 역사적 가치가 높아

이 선사비는 고려 원종에 보광사를 일으킨 원명국사의 공적과 보광사의 중창내용이 새겨진 비로 고려 후기의 간략화 된 석비양식과 불교사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특히 보광사선사비에 따르면 당시 보광사의 규모는 500칸이 넘는 웅장한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현재까지 이곳의 사역에 대한 발굴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정밀조사가 꼭 필요한 곳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광사지에서 300m 이내이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음에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2018년 9월에, 4810㎡ 면적에 이르는 개발행위허가는 2018년 12월에 나갔다.

이와 관련해 부여군 도시과 관계자는 보광사와 관련해 문화재사업소로부터 관련법 검토 회신을 받아보았는데 현상변경 기준 제7구역(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가신2리 주민들의 민원은 태양광발전 허가반대 민원이므로 개발행위와는 별개여서 개발행위 허가서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시과 관계자의 해명은 행정의 일관성을 의심케 하는 궤변으로 자칫 행정불신의 소지를 낳고 있다.

◆ 발굴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사업소의 검토회신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기위한 검토회신으로 2018년 4월에 회신한 내용이며, 당시 검토 회신 시 2018년 7월 10일부터는 충남도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 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늦게 2018년 9월경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문화재와 관련해서 충남도의 개별심의를 받지 않고, 2018년 4월에 적용한 검토회신 내용에 또 다시 적용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곳의 태양광사업으로 2018년 9월경 가신2리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열어 30명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고 자연경관 훼손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결의하고 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여군의 행정부서 간, 읍·면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민원이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12월 말경에 부여군청 도시과에 접수됐다.

이 때문에 2018년 11월에 열린 2018년 제15회 부여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 위원들이 민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간사가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었다고 설명해 개발행위 허가를 수월케 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 박 모 씨는 “부여군에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소통부재가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행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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