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중 공무원 의자로 내리친 50대, 원심 실형 깨고 집유

민원인 갑질 CG [연합뉴스 제공]

 

  민원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50대 민원인이 2심에서 집유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 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0시께 양구군청의 한 사무실에서 공장용지와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던 중 담당 공무원 B 씨로부터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앉아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B 씨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원 상담 중이던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을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공무원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도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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