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보수단체 대표 상대 손배 '일부 승소'

이정희, 보수단체 대표 상대 손배 '일부 승소'/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을 ‘종북 세력’이라고 비방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당시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홍씨 등이 2013년 3월 자신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무고하고, 언론사에 이 내용을 자료로 배포하며 "종북성향을 노골화", "남한 내 종북 세력의 수괴인"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홍씨 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1심은 "피고들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지나침을 떠나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발언 내용은 원고와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반대, 비난, 공격의 언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념과 지향에 따라 사회적·역사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해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지지를 호소할 경우 그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높은 수준의 관용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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