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원, 김진태 퇴장 요구한 이유는?

조대원

자유한국당 조대원 의원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 1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호남 합동유세장에서 "여러분들이 김진태!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압니까?"라며 "그래,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라!"라고 외쳤다. 이어 "여러분, 이래 가지고 수권정당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을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산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와 제39조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조 후보자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대원 후보는 자신의 SNS에 "누가 상대후보의 연설을 비방 방해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를 했는지 국민은 알고 계시겠지요"라고 올리며 징계에 반발했다.

또한 황교안 당 대표 후보자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황교안 전 총리님과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유세한 김정희 최고위원 후보자에게도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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