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내달부터 12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형을 걷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지역에 둔 60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50여 명 내외를 선발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장당 50원으로 월 10만 원 한도다. 다만 신문지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입간판은 제외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