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학원 선행학습 광고
현행법 과태료 등 처벌 규정 없어

지난해 불수능 여파로 인해 대전지역 학원가의 수험생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들의 선행학습 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인데,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학원들은 이를 비웃듯 경쟁적으로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규제안이 담겨야 할 조례에도 처벌 규정은 빠져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학원들의 선행학습 광고를 전면 금지시켰다. 법이 시행된 지 5년 가까이 됐지만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벌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단순한 권고 수준인 것이다. 유명무실한 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학원가의 선행학습 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할 조례에도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시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계류돼 있던 조례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이후 6대 의회(2010년 7월~2014년 6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같은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원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학원에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어지고 있어 처벌 규정이 포함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합동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선행학습과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학원을 점검하더라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사걱세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엄정한 제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합동점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 광고와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령상 불법 광고, 사교육을 적발한다고 해도 엄정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에 규제안을 담거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기준을 적시해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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