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 시행
국가·지자체 물론 국민 책무 담겨
대덕특구 내 출연연도 힘 보태기로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고 지난 15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특별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물론 국민의 책무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민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한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심의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미세먼지 저감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현상규명 및 예측을 위해 고분해능 분석기반 외부유입 미세먼지 유기성분 및 동위원소 지표물질 발굴한다. 또 한국화학연구원은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요소수 무활용 신개념 촉매 원천기술 개발하며 이동오염원 배출저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EURO 5 대응 이륜차용 연료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외에도 한국기계연구원은 미세먼지 노출저감을 위해 내년까지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미세먼지 대응 생활보호제품의 실환경 평가 및 테스트베드 운영기술을 개발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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